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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중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중구 공고 제2024-496호(2024. 4. 15.) | 자치단체 : 중구 | 부서 : 안전도시국 안전총괄과 | 조회수 : 51회
「울산광역시 중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 내용과 취지를 알리고 구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4년  4월  15일

울산광역시  중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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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