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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왕시 다함께돌봄센터 운영 규정」전부개정안 입법예고


  • 의왕시 공고 제2024-465호(2024. 4. 12.) | 자치단체 : 의왕시 | 부서 : 복지문화국 가족아동과 | 조회수 : 64회
1. 관련근거: 「의왕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
2. 「의왕시 다함께돌봄센터 운영 규정」를 전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알려 의견을 듣고자 하니, 의견이 있는 경우 붙임 의견서를 작성하여 2024. 5. 2.(목)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입법예고안 1부
         2. 의견서(서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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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