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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천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진천군 공고 제2024-593호(2024. 4. 11.) | 자치단체 : 진천군 | 부서 : 복지행정국 회계과 | 조회수 : 81회
'진천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진천군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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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