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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상수도시설방호장비,시설정수및정원규정 폐지(안) 입법예고


  • 천안시 공고 제2024-1호(2024. 4. 11.) | 자치단체 : 천안시 | 부서 : 맑은물사업본부 급수과 | 조회수 : 101회
「천안시상수도시설방호장비,시설정수및정원규정」을 폐지함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고
합니다.
1. 입법예고 기간 : 2024. 4. 11. ~ 5. 1.(20일간)
2. 입법예고 방법: 시보 및 홈페이지 게시
3. 의견제출 방법: 서면, 전화, 팩스, 직접 방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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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