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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주시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입법예고


  • 공주시 공고 제2024-1073호(2024. 4. 15.) | 자치단체 : 공주시 | 부서 : 보건소 치매정신과 | 조회수 : 80회
「공주시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공주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가. 공 고 명 : 공주시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나. 예고기간 : 2024. 4. 15. ~ 5. 6.(21일간)
 다. 예고방법 : 공주시보, 홈페이지
 라. 예고내용 : 붙임 입법예고문 참조

붙임  입법예고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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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