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통합입법예고ㅣ (지방)입법예고 l 입법예고

「사천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사천시 공고 제2024-578호(2024. 4. 11.) | 자치단체 : 사천시 | 부서 : 행정복지국 회계과 | 조회수 : 78회
「사천시 공유재산 관리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사천시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하고자 합니다.

  1. 입법예고기간: 2023. 4. 11. ~ 2023. 5. 1.(20일간)
  2. 입법예고게재: 사천시 공보, 시 홈페이지, 일간신문
  3. 의견제시
    가) 제출기한: 2023. 5. 1.까지(사천시청 회계과)
    나) 의견내용: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찬·반 여부 등 의견 제출
    다) 제출대상: 개인, 법인, 단체 등 누구나 가능

붙임  1. 사천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문 1부.
         2. 사천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법안 파일 목록
☞ 첨부파일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