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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주군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완주군 공고 제2024-668호(2024. 4. 11.) | 자치단체 : 완주군 | 부서 : 건설안전국 재난안전과 | 조회수 : 129회
「완주군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완주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2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이 같이 입법예고(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기간 : 2024. 4. 11.(목) ∼ 2024. 5. 1.(수) 
 2. 공고내용 : 완주군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개정이유  
  - 완주군 지역자율방재단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조직 내용 개정
  - 조례 용어 순화 및 통일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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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