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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공무원 행동강령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대구광역시 공고 제2024-37호(2024. 4. 22.) | 자치단체 : 대구광역시 | 부서 : 대구광역시 감사위원회 | 조회수 : 45회
대구광역시 입법예고 제2024-37호

「대구광역시 공무원 행동강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 「행정절차법」제41조 및「대구광역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4년  4월  22일

대 구 광 역 시 장

대구광역시 공무원 행동강령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선물의 가액 범위를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선물의 가액 범위에 관한 사항(안 별표 1)
   - 상품권(물품상품권 및 용역상품권) 추가
   - 농수산물(상품권)·농수산가공품(상품권) 수수 가액 범위 상향: 10만원 → 15만원
   - 설날·추석을 포함한 기간 중의 농수산물(상품권)·농수산가공품(상품권) 수수 가액 범위 상향 : 20만원 → 30만원

3. 의견제출 
  「대구광역시 공무원 행동강령」일부개정규칙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5월 13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대구광역시장 (참조 : 감사위원회)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보내실 곳 : 대구광역시 감사위원회
     - 주소 : (41542) 대구광역시 북구 연암로 40 대구시청 산격청사 별관2(2층)
     - 전화 : 053-803-2324, FAX : 053-220-2324
     - 전자우편 : smm0514@korea.kr

4. 기타 참고사항
   제정(개정)안 전문은 대구광역시 홈페이지(http://www.daegu.go.kr>정보공개>알림정보>입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감사위원회(전화 053-803-2324, 팩스 053-220-2324)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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