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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동구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및 의견수렴


  • 남동구 공고 제2024-761호(2024. 4. 11.) | 자치단체 : 남동구 | 부서 : 행정국 체육진흥과 | 조회수 : 80회
「남동구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전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구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남동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 공고내용 : 「남동구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전부개정조례안
○ 공고기간 : 2024. 4. 11. ~ 5. 1. (20일간)
○ 공고방법 : 구 홈페이지, 구보 및 게시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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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