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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자금 융자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파주시 공고 제2024-1100호(2024. 4. 12.) | 자치단체 : 파주시 | 부서 : 복지정책국 복지지원과 | 조회수 : 64회
「파주시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자금 융자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개정 함에 있어 「파주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5조의 규정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시민들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시군구보][홈페이지]에 붙임과 같이 게재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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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