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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시 출산장려 및 다자녀 가정 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여주시 공고 제2024-876호(2024. 4. 12.) | 자치단체 : 여주시 | 부서 : 행복지원국 여성가족과 | 조회수 : 61회
「여주시 출산장려 및 다자녀 가정 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내용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개정 내용을 「여주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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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