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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성사랑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횡성군 공고 제2024-739호(2024. 4. 12.) | 자치단체 : 횡성군 | 부서 : 자치행정과 | 조회수 : 42회
「횡성사랑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횡성군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 및 제7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1. 공고 제목 : 「횡성사랑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2. 공고기간 : 2024. 04. 12. ~ 05. 20. (20일간)
3. 게재방법 : 홈페이지
4. 공고내용 : 붙임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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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