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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진군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규칙 제정안 입법 예고 입법예고


  • 울진군 공고 제2024-649호(2024. 4. 15.) | 자치단체 : 울진군 | 부서 : 안전건설국 안전재난과 | 조회수 : 62회
「울진군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미리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입법예고 기간: 2024. 4. 15. ~ 5. 5.(20일간)
나. 입법예고 방법: 군보, 홈페이지, 게시판
다. 입법예고 내용: 붙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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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