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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 지방재정 투자사업 심사규정」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고성군 공고 제2024-471호(2024. 4. 11.) | 자치단체 : 고성군 | 부서 : 기획조정실 | 조회수 : 138회
「지방재정법」및 동법 시행령,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의 개정된 사항을 우리군 지방재정 투자사업 심사규정에 반영하기 위하여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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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