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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 광양시 공고 제2024-980호(2024. 4. 11.) | 자치단체 : 광양시 | 부서 : 미래산업국 투자경제과 | 조회수 : 80회
「광양시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광양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입법예고 개요
  ○ 예고기간: 2024. 4. 11. ~ 2024. 5. 1.(20일간)
  ○ 공고방법: 시 홈페이지 및 시보 게재
  ○ 일부개정조례안: "붙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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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