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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종로구 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 종로구 공고 제2024-508호(2024. 4. 12.) | 자치단체 : 종로구 | 부서 : 복지교육국 복지정책과 | 조회수 : 50회
서울특별시 종로구 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종로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4년 4월 12일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


붙임 입법얘고문 및 종로복지재단 조례 제정안 각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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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