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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시 도시재생사업 사후관리 조례안 입법예고


  • 남원시 공고 제2024-20호(2024. 4. 12.) | 자치단체 : 남원시 | 부서 : 의회사무국 | 조회수 : 39회
『남원시 도시재생사업 사후관리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지방자치법」제77조 및「남원시의회 회의 규칙」제22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4년 4월 12일

남 원 시 의 회 의 장     


남원시 도시재생사업 사후관리 조례안

발  의  자: 한명숙, 김정현 의원


1. 제정이유
  도시재생사업 완료지역을 대상으로 사업효과를 지속시키기 위하여 사업의 사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시재생사업의 효과 창출 및 지속 가능한 도시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안 제1조~제2조)
 나.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안 제3조)
 다. 사후관리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안 제5조)
 라. 도시재생 사후관리 컨설팅 등에 관한 사항(안 제6조)
 마. 도시재생사업 사후관리 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7조)
 바. 사후관리 모니터링 평가 및 평가단에 관한 사항(안 제8조~제12조)
 사. 지도ㆍ감독에 관한 사항(안 제13조)
 아. 보고에 관한 사항(안 제14조)

3. 입법예고 기간 : 2024. 4. 12. ~ 4. 17.(5일간)

4.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4년 4월 17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 우편
  다. 보내는 곳 :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 시청로 60, 
                  남원시의회 2층 의회사무국(경제산업위원회)
  라. 문의 및 접수 : 경제산업위원회(☎063-620-5045)
  마. 기재내용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 제출자 성명(기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붙임  조례안 1부.
법안 파일 목록
☞ 첨부파일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