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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성북구 혁신교육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성북구 공고 제2024-663호(2024. 4. 18.) | 자치단체 : 성북구 | 부서 : 복지교육국 교육지원과 | 조회수 : 102회
「서울특별시 성북구 혁신교육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전부개정함에 있어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성북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1. 자치법규명 : 서울특별시 성북구 혁신교육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2. 입법예고기간 : 2024. 4. 18.(목) ~ 5. 8.(수) (20일간)
 3. 의견 제출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기한 : 2024. 5. 8. 까지
 4. 문의 : 성북구청 교육지원과(전화 : 2241-2402, FAX : 2241-6528, E-mail : cnwei@sb.go.kr)
   ※ 자세한 내용은 입법예고문 참조

붙임  1. 공고결재문 1부.
        2. 입법예고문(서울특별시 성북구 혁신교육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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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