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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산군 적극행정 추진 공무원의 소송수행 등 지원에 관한 규칙안」 입법예고


  • 금산군 공고 제2024-572호(2024. 4. 19.) | 자치단체 : 금산군 | 부서 : 기획예산담당관 | 조회수 : 56회
「금산군 적극행정 추진 공무원의 소송수행 등 지원에 관한 규칙안」 제정함 따라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군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금산군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법 규 명 : 「금산군 적극행정 추진 공무원의 소송수행 등 지원에 관한 규칙안」
  2. 게재기간 : 2024. 4. 19.(금) ~ 2024. 5. 10.(금)
  3. 게재방법 : 군보, 금산군홈페이지
  4. 제출방법 : 서면, 전화, 팩스, 직접방문 등 가능

붙임 1. 입법예고공고문 1부.
        2. 의견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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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