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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 재향경우회 지원 조례 제정조례안 입법예고


  • 목포시 공고 제2024-661호(2024. 4. 15.) | 자치단체 : 목포시 | 부서 : 자치행정복지국 자치행정과 | 조회수 : 37회
목포시 재향경우회 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 4. 15.

목  포  시  장

붙임 목포시 재향경우회 지원 제정조례안 입법예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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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