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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광주광역시 공고 제2024-26호(2024. 4. 15.) | 자치단체 : 광주광역시 | 부서 : 광주광역시 기후환경국 물관리정책과 | 조회수 : 52회
1. 개정사유

 〇 기후위기로 인하여 물부족 현상이 지속됨에 따라 물재이용 활성화를 위한 감면과, 지하수법 개정에 따른 내용 보완, 하수도원인자부담금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 하기 위해 관련 조항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〇 공공하수도 설치 및 관리 범위(안 제3조 본문 및 제1호) 
   - 단순 관련조항 변경 및 불필요한 내용을 삭제하여 관리 범위를 명확화
 〇 하수도 사용개시 등의 신고 범위 명확화(안 제5조제1항제2호)
   - 공공하수도 배출의 경우를 추가하여 범위를 명확화 
 〇 관련 준용 조례 개정에 따른 준용 조항 변경(안 제13조제5항) 
 〇 제5조 규정에 따라 사용량 측정을 위한 규정 추가(안 제15조제5항) 
 〇 타행위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해석의 명확화(안 제19조제2항1호)
   - 하수발생량의 정의를 자세히 열거, 단지조성사업 해석 명문화 
 〇 감면 조항 추가(안 제21조제3호 및 제5호, 별표 1)
   - 빗물이용시설 설치하여 사용하는자와 지하수법에 따른 유출지하수 이용   하는자를 추가  

3. 의견제출

  이 조례 일부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5월 1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광주광역시장   (물관리정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성·반대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1) 전자우편(이메일): skidrow777@korea.kr
 2) 우편 : (우61945) 광주광역시 서구 내방로 111, 9층 물관리정책과
 3) 팩스 : 062-613-4269

4. 기타사항

  〇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광주광역시 물관리정책과(☏062-613-4261)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광주광역시홈페이지(http://www.gwangju.go.kr)의 ‘시정소식-고시·공고/입법예고’  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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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