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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성평등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및 의견조회


  • 경기도 공고 제2024-31호(2024. 4. 16.) | 자치단체 : 경기도 | 부서 : 경기도 여성가족국 여성정책과 | 조회수 : 80회
1. 개정이유
 경기도성평등기금의 존속기한 만료에 따라 관련 조항을 일괄 정비하고, 경기도 성평등위원회 위원장, 위원의 수, 위촉직 위원 자격, 해촉 등을 조정 및 신설하며, 공적심사위원회 구성·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경기도 성평등위원회 위원 수를 40명에서 30명으로, 위원장을 1명에서 2명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 자격, 해촉 사유 등을 규정함(안 제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0조의2).
 나. 경기도 성평등위원회 분과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고, 성별영향평가에 관하여 「경기도 성별영향평가 조례」에 따르도록 하는 등 관련 내용을 정비함(안 제13조, 제19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다. 성평등대상 시상 시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치도록 하고, 그 후보자에 관한 사항과 공적심사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24조제1항, 제2항 및 제24조의2).
 라. 경기도성평등기금 존속기한 만료에 따른 관련 조항 정비(안 제8조제6호, 제25조, 제26조부터 제31조까지, 제31조의2 및 제32조).

3. 자치법규안 : 별도 붙임


4. 의견제출
 이 「경기도 성평등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5월 0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경기도지사(참조 : 여성정책과, 주소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30, 전화 : 031-8008-2513, 팩스 : 031-8008-2519, 전자우편 : zzongpower@gg.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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