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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천군 평생교육 진흥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 홍천군 공고 제2024-786호(2024. 4. 15.) | 자치단체 : 홍천군 | 부서 : 행정복지국 교육체육과 | 조회수 : 51회
1. 「홍천군 평생교육 진흥 조례」를 전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 「홍천군 법무사무 처리 규칙」제10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니,

2. 기획감사실에서는 입법예고문을 군보에 게재하여 주시고, 읍면에서는 많은 군민들이 열람할 수 있도록 게시판에 게시하여 주시기 바라며,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경우 2024. 5. 5.(일)까지 교육체육과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기간:  2024. 4. 15. ~ 5. 5.(20일)
  나. 예고방법: 군보, 홈페이지, 게시판 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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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