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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영광군 공고 제2024-506호(2024. 4. 15.) | 자치단체 : 영광군 | 부서 : 종합민원실 | 조회수 : 71회
「영광군 건축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군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영광군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붙임와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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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