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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도봉구 구세 징수 조례 시행규칙」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도봉구 공고 제2024-727호(2024. 4. 18.) | 자치단체 : 도봉구 | 부서 : 기획재정국 징수과 | 조회수 : 53회
「서울특별시 도봉구 구세 징수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서울특별시  도봉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1. 기 간: 2024. 4. 18. ~ 2024. 5. 8.(20일간)
2. 방 법: 구보 및 홈페이지 게재
3. 내 용: 붙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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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