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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 버스정책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및 의견조회


  • 부천시 공고 제2024-1167호(2024. 4. 17.) | 자치단체 : 부천시 | 부서 : 교통건설국 대중교통과 | 조회수 : 69회
1.「부천시 버스정책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함에 있어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기 위하여 그 일부개정 내용을「부천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입법예고기간: 2024. 4. 17. ~ 5. 7. (20일간)
 나. 의견제출방법: 서면, 우편, 전자우편, 팩스(팩스의 경우 반드시 담당자 통화 요망) 등
 다. 제출처: 부천시장(대중교통과)
   1) 주 소: 부천시 길주로 210(중동)
   2) 전화(팩스) : 032-625-9411(032-625-9399)
   3) 전자우편: kts0904@korea.kr

2. 홍보담당관은 시보에 게재하여 주시기 바라며, 각 구청장 및 동장은 다수의 시민이 열람할 수 있도록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본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부서에서는 2024. 5. 7.(화)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미제출시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을 알려드립니다.
법안 파일 목록
☞ 첨부파일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