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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광명시 공고 제2024-1058호(2024. 4. 16.) | 자치단체 : 광명시 | 부서 :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과 | 조회수 : 61회
「광명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의 의견을 구하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 「광명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 자치법규명: 광명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 구분: 일부개정
 ○ 입법예고기간: 2024. 4. 16. ~ 2024. 5. 7. (21일간)

붙임  「광명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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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