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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 시세 징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구미시 공고 제2024-995호(2024. 4. 17.) | 자치단체 : 구미시 | 부서 : 행정안전국 징수과 | 조회수 : 79회
구미시 시세 징수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시민들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입법예고기간: 2024. 4. 17. ~ 5. 7. (20일간)
2. 입법예고방법: 시보, 시 홈페이지 및 읍면동 게시판 게시

붙임  구미시 시세 징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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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