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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성북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성북구 공고 제2024-662호(2024. 4. 18.) | 자치단체 : 성북구 | 부서 : 기획재정국 재무과 | 조회수 : 48회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성북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가. 자치법규명 :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나. 입법예고기간 : 2024.4.18. ~ 2024.5.8.(20일간)
 다. 공고방법 : 성북구 구보 및 홈페이지
 라. 공고내용 : 붙임 입법예고문 참고

붙임 : 입법예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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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