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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구리시 공고 제2024-681호(2024. 4. 16.) | 자치단체 : 구리시 | 부서 : 안전도시국 건축과 | 조회수 : 41회
「구리시 주택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구리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자치법규명 : 「구리시 주택 조례」
  ○ 입법예고기간 : 2024. 4. 16. ~ 2024. 5. 6.(20일)
  ○ 입법예고사항 : 붙임 입법예고문 참조

붙임 구리시 주택 조례 입법예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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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