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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천군 청소년문화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 예고 입법예고


  • 화천군 공고 제2024-410호(2024. 4. 16.) | 자치단체 : 화천군 | 부서 : 교육복지과 | 조회수 : 57회
1. 화천군 청소년문화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군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 상기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 2024. 5. 7.(화)까지 통보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한 내 회신이 없는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처리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법안 파일 목록
☞ 첨부파일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