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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제천시 공고 제2024-786호(2024. 4. 19.) | 자치단체 : 제천시 | 부서 : 안전건설국 건축과 | 조회수 : 40회
「제천시 건축물관리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조 례 명 : 제천시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2. 개정이유 : 「건축물관리법 시행령」개정으로 조례로 위임된 허가권자의 해체공사 현장점검 대상 건축물의 규모 및 점검시기를 정하기 위함.
3. 주요내용
  가. 허가권자의 해체공사 현장점검 대상 건축물의 규모 및 점검시기 규정(안 제7조의3 신설)
    - 영 제21조제6항 각 호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지붕 해체공정 착수 전
  나. 법제처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 등 정비(안 전반)
4. 입법예고문 : 붙임 참조
5. 입법예고 기간 : 2024. 4. 19. ~ 5. 9.(20일간)

붙임   「제천시 건축물관리 조례」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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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