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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시 생활인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남원시 공고 제2024-878호(2024. 4. 16.) | 자치단체 : 남원시 | 부서 : 기획실 | 조회수 : 66회
「남원시 생활인구 기본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남원시 자치법규 입법 예고에 관한 조례」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4월  16일


남   원   시   장

남원시 생활인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남원사랑시민제도의 명칭을 변경하고, 생활인구 유치를 위하여 
  남원누리시민을 자매결연을 체결한 도시의 주민과 남원사랑상품권을 
  사용하는 사람으로 확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남원사랑시민제도 명칭 변경(남원사랑시민제도 ⇒ 남원누리시민제도)
      (의미)남원에 역사·문화와 다양한 혜택을 누린다
  나. 남원누리시민 확대에 관한 규정 (안 제2조제3호)
  다. 남원누리시민증 확대에 관한 규정 (안 제2조제4호)
3. 입법예고기간 : 2024. 4. 16. ~  2024. 5. 06.(20일간)

4. 의견제출
  가.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개인은 2024년 5월 0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남원시장(참조 : 기획실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 제출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이유)
    (2) 의견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할 곳 : (우) 55738 / 남원시 시청로 60, 남원시청 기획실                      생활인구TF팀장
  라. 의견 제출 방법 : 서면, 팩스(063-620-6702), 이메일(ceolee79@korea.kr),  
                         직접방문 등
 
5. 기타사항
  자세한 사항은 남원시청 기획실(☏063-620-681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6. 붙임 : 「남원시 생활인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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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