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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식생활교육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대전광역시 공고 제2024-46호(2024. 4. 19.) | 자치단체 : 대전광역시 | 부서 : 대전광역시 경제과학국 농생명정책과 | 조회수 : 48회
「대전광역시 식생활교육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대전광역시 식생활교육지원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대전광역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자치법규명 : 대전광역시 식생활교육지원 조례 
   2. 제정(개정·폐지)하고자 하는 이유 : 2024년 자치법규 입법 추진계획에 따라 인용 문구를 현행화 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영유아보육법」의 개정에 따라 “보육시설”을 “어린이집”으로 변경함(안 제3조)
     나. 대전광역시 식생활교육위원회의 위원 구성을 실무 중심의 위원회로 운영하기 위하여 정비함(안 제6조)
   4. 의견제출
     가. 이 조례(규칙) 제정(개정·폐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24년    5월 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대전광역시장(참조 : 농생명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 사항
       1)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사유)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주소·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할 곳 : 우  /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로 100(둔산동)
       대전광역시 농생명정책과(전화 042-270-3813, FAX 042-270-3789, E-Mail suone123@korea.kr)
     라. 의견제출 방법
        서면, 전화, FAX, 대전광역시 홈페이지(www.daejeon.go.kr), 직접방문 등
   5. 공청회 개최계획 : 공청회를 개최할 경우에만 해당
      ※ 「행정절차법」 제38조의 공고사항을 기재
   6. 기 타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대전광역시 농생명정책과 담당자 이수원(전화 042-270-3813)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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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