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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시 공용차량 관리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및 의견조희


  • 하남시 공고 제2024-815호(2024. 4. 17.) | 자치단체 : 하남시 | 부서 : 자치행정국 회계과 | 조회수 : 63회
1. 「하남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5조에 의거, 「하남시 공용차량 관리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2. 공보담당관은 시보 및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견이 있는 개인이나 단체(관련부서)에서는 2024. 5. 7.까지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규칙명 : 하남시 공용차량 관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나. 예고기간 : 2024. 4. 17. ~ 5.7. [20일간]
  다. 예고방법 : 시보, 게시판, 홈페이지

붙임  하남시 공용차량 관리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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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