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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제천시 공고 제2024-787호(2024. 4. 19.) | 자치단체 : 제천시 | 부서 : 안전건설국 건축과 | 조회수 : 48회
「제천시 건축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조 례 명 : 제천시 건축 조례 일부개조례안
2. 개정이유 : 「건축법 시행령」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을 변경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1항 개정에 따른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기준 개정(안 제34조)
  나. 법제처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 등 정비(안 전반)
4. 입법예고문 : 붙임 참조
5. 입법예고 기간 : 2024. 4. 19. ~ 5. 9.(20일간)

붙임   「제천시 건축물관리 조례」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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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