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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산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조례 재정안 입법예고


  • 금산군 공고 제2024-590호(2024. 4. 19.) | 자치단체 : 금산군 | 부서 : 경제산업국 환경위생과 | 조회수 : 48회
「금산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 「금산군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가. 조 례 명 : 금산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 조례
  나. 게재기간 : 2024. 04. 19. ~ 05. 10.(22일간)
  다. 게재방법 : 군보, 금산군 홈페이지 등
  라. 제출방법 : 서면, 전화, 팩스, 직접방문 등

붙임  1. 공고결재 1부.
      2. 입법예고 공고문 및 의견서 각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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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