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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군 소상공인 지원 등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영광군 공고 제2024-521호(2024. 4. 17.) | 자치단체 : 영광군 | 부서 : 일자리경제과 | 조회수 : 64회
「영광군 소상공인 지원 등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군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 「영광군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 및 제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가. 예고기간: 2024. 4. 17. ~ 5. 07.(20일간)
나. 예고방법: 군보, 홈페이지
다. 제출기한: 2024. 5. 7.
라. 의견제출방법: 우편, 팩스, 이메일, 직접방문

붙임  입법예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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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