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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양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지원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 청양군 공고 제2024-745호(2024. 4. 16.) | 자치단체 : 청양군 | 부서 : 사회적경제과 | 조회수 : 67회
「청양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군민에게 알리고 의견을 수렴코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청양군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 고 명:「청양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지원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2. 공고기간: 2024. 4. 16. ~ 5. 6.(20일간)
 3. 공고방법: 군 홈페이지 및 게시판 게시
 4. 공고내용: 붙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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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