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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나주시 공고 제2024-588호(2024. 4. 16.) | 자치단체 : 나주시 | 부서 : 미래전략산업국 일자리경제과 | 조회수 : 80회
「나주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행정절차법」제41조 및「나주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하고자 합니다.

1. 조 례 명: 나주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
2. 예고기간: 2024. 4. 16.(화) ~ 2024. 5. 5.(일)
3. 예고방법: 시 홈페이지 게재(고시공고) 
4. 주요내용: 조례안 제14조(할인·수수료)
  - 나주사랑상품권 할인율의 범위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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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