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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흥군 기업 및 자본투자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일부개정 규칙안 입법예고


  • 장흥군 공고 제2024-407호(2024. 4. 16.) | 자치단체 : 장흥군 | 부서 : 경제산업과 | 조회수 : 79회
「장흥군 기업 및 자본투자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장흥군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3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 예고합니다.

2024년 4월 16일
장  흥  군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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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