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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노원구 출산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폐지규칙안 입법예고 의견조회


  • 노원구 공고 제2024-727호(2024. 4. 18.) | 자치단체 : 노원구 | 부서 : 교육복지국 여성가족과 | 조회수 : 88회
「서울특별시 노원구 출산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을 폐지함에 있어 그 폐지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서울특별시 노원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1. 기 간 : 2024. 4. 18.(목) ~ 5. 8.(수)
  2. 방 법 : 노원구 게시판 및 구보(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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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