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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동구 여성문화공간 운영·관리 조례」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 동구 공고 제2024-669호(2024. 4. 22.) | 자치단체 : 동구 | 부서 : 복지생활국 가족지원과 | 조회수 : 35회
「대구광역시 동구 여성문화공간 운영·관리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예고기간 : 2024. 4. 22. ~ 2024. 5. 12.
  2. 예고방법 : 홈페이지, 게시판
  3. 예 고  문 : 붙임

대구광역시 동구 여성문화공간 운영ㆍ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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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