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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동구 구세 기본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동구 공고 제2024-670호(2024. 4. 22.) | 자치단체 : 동구 | 부서 : 기획홍보국 세무1과 | 조회수 : 26회
「대구광역시 동구 구세 기본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예고기간 : 2024. 4. 22. ~ 2024. 5. 12.
 2. 예고방법 : 홈페이지, 게시판
 3. 예 고 문  : 붙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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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