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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화성시 공고 제2024-1557호(2024. 4. 17.) | 자치단체 : 화성시 | 부서 : 주택국 주택정책과 | 조회수 : 56회
1. 「화성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화성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 제2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예고기간 : 2024. 4. 17.(목) ~ 2024. 5. 7.(화) [20일 간] 
  나. 예고내용 : 「화성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다. 예고방법 : 시보, 홈페이지, 시청 및 읍면동 게시판 게시
   
2. 각 읍·면·동에서는 입법예고문을 게시판 및 민원실 등에 게시하여 다수의 주민들이 열람 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각 실·과·소 및 읍·면·동에서도 예고기간내 서식에 따라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한 내 미제출 시 '의견없음'으로 간주 처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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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