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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천군 지방공무원 특수업무수당 지급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화천군 공고 제2024-423호(2024. 4. 17.) | 자치단체 : 화천군 | 부서 : 자치행정과 | 조회수 : 41회
「화천군 지방공무원 특수업무수당 지급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화천군 법무사무처리 규칙」제9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입법예고 대상 :「화천군 지방공무원 특수업무수당 지급조례」일부개정조례안
  2. 입법예고문 : 붙임 참고
  3. 입법예고 기간 : 2024. 4. 17. ~ 2024. 5. 7. / 20일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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