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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노원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노원구 공고 제2024-742호(2024. 4. 18.) | 자치단체 : 노원구 | 부서 : 기획재정국 일자리경제과 | 조회수 : 47회
1. 일자리경제과-15632(2024. 4. 16.)호 "『서울특별시 노원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지정 등에 관한 조례』일부개정 계획(안)"과 관련입니다.
2.「서울특별시 노원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노원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입법예고 하고자 합니다.

   가. 입법예고 대상:「서울특별시 노원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
   나. 입법예고 기간: 2024. 4. 18. ~ 5. 8. (20일간)
   다. 입법예고 방법: 구보게재, 구청 홈페이지 및 게시판 공고
   라. 의견수렴 방법: 전화, 팩스, 전자우편 등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서울특별시 노원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안 1부.
        3. 의견제출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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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