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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사하구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 운영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사하구 공고 제2024-498호(2024. 4. 22.) | 자치단체 : 사하구 | 부서 : 주민복지국 복지사업과 | 조회수 : 52회
「부산광역시 사하구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 운영 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부산광역시 사하구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1. 자치법규명 :  「부산광역시 사하구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 운영 규칙」
2. 입법예고기간 : 2024. 4. 22. ~ 2024. 5. 2. (10일간)
3. 입법예고내용 : 붙임참조 

붙임  입법예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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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