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통합입법예고ㅣ (지방)입법예고 l 입법예고

대구광역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대구광역시 공고 제2024-39호(2024. 4. 22.) | 자치단체 : 대구광역시 | 부서 : 대구광역시 보건복지국 어르신복지과 | 조회수 : 43회
대구광역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대구광역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대구광역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1. 개정이유
  가. 장사시설별 사용자의 자격에 관한 사항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정비하고,
  나. 대구광역시 제1자연장지 사용을 위한 규정을 정비하여 친자연적 장사방법의 확산을 주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장사시설별 사용자의 자격에 관한 사항의 조문 정비(안 제4조의2)
  나. 대구광역시 제1자연장지 사용 등에 관한 규정 신설(안 제26조의2 ∼ 제26조의5)
    - 자연장지 사용기간, 방법 및 시설물 설치기준 등

3. 의견제출 
  「대구광역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5월 13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대구광역시장 (참조 : 어르신복지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보내실 곳 : 대구광역시 어르신복지과
      - 주 소 : (41911) 대구광역시 중구 공평로 88, 8층
      - 전화 : 053-803-6261, FAX : 053-803-4009
      - 전자우편 : ndh6667@korea.kr

4. 기타 참고사항
   제정(개정)안 전문은 대구광역시 홈페이지(http://www.daegu.go.kr>서비스바로가기>자치법규(조례)>입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어르신복지과(전화 053-803-6261, 팩스 053-803-4009)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안 파일 목록
☞ 첨부파일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