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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시립예술단 운영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대구광역시 공고 제2024-42호(2024. 4. 22.) | 자치단체 : 대구광역시 | 부서 : 대구광역시 문화체육관광국 문화예술정책과 | 조회수 : 34회
대구광역시 시립예술단 운영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대구광역시 시립예술단 운영 규칙」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대구광역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1. 개정이유
  「대구광역시 시립예술단 설치 조례」개정에 따라 비상임 단원에 관한 사항을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 개정에 따라 비상임 단원 중 인턴단원 삭제(안 제3조제2항 및 안 제8조제12항)
  나. 상임단원을 단원으로 변경하여 상임단원과 비상임단원을 포함하여 시립예술단 정원 관리(안 별표 1) 

3. 의견제출 
 「대구광역시 시립예술단 운영 규칙」일부개정규칙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5월 1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대구광역시장(참조 : 문화예술정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보내실 곳 : 대구광역시 문화예술정책과
     - 주소 : (41911) 대구광역시 중구 공평로 88 대구시청 동인청사 5층
     - 전화 : 053-803-3745, FAX : 053-220-3745
     - 전자우편 : jjh6407@korea.kr

4. 참고사항
  개정안 전문은 대구광역시홈페이지(http://www.daegu.go.kr>서비스바로가기>   자치법규(조례)>입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문화예술정책과(전화 053-803-3745,   팩스 053-220-374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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